강제관리 첨부서류

다. 첨부서류

(1) 민사집행법 81조 소정의 서류

강제경매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81조의 규정이 강제관리의 신청에 준용되므로(민집

163조) 강제관리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가)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등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서류

(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민집 81조 1항 1호)

(다)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민집 81조 1항 2호).

(이상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제1절 4. 다. '첨부서류'를 참조)

(2) 그 밖의 첨부서류

그밖에 자격증명서, 위임장,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기입하기 위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도 붙여야 한다. 등록세는 1건당 3,000원(지방세법 131조 1항 8호)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등기신청시(촉탁을 포함)에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부동산의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기입과

말소등기에는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내야 한다(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2 2항 본문).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

고하는 절차가 없고(민집 163조에서 민집 84조를 준용하지 아니함, 다만 민집규 84조에

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매각기일이 없으므로 다수의

부동산목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목록을 별도로 제출시킬 필요가 없다.

(3)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민사집행법 81조 1항

각호의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63조, 81조 5항).

http://